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05. 9. 14. 선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3누4951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피고, 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변론종결】2005. 8. 24.【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목록 생략]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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