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결정2006. 11. 9. 선고

소송비용액확정

2006카기1181

판례 전문

【신청인, 피고 재심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신청대리인 변호사 최장식)【피신청인, 원고 재심원고】 【주 문】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6. 6. 1. 선고 2005재나327 대체시설용지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19,48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원고, 재심원고)이 신청인(피고, 재심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 419,480원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사법보좌관 오병림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