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05. 11. 9. 선고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2005누8254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변론종결】2005. 10. 19.【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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