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98도2912
판시사항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에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금고의 임·직원 등이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이란 통상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한 '허위의 진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8. 21. 선고 97노30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금고의 임·직원 등이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이란 통상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한 '허위의 진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감독기관에 공소사실기재의 금융기관 예치현황보고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고인 1이 이사회에 공소사실기재의 연체대출자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각 위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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