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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0. 8. 22. 선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0도2393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십지지문 지문대조표가 사문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5. 17. 선고 2000노4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원심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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