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행사
2001다67812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갖는 회비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의한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자금예치가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라 하여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위신용협동조합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회비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를 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예치를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라 하여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제64조 제2호 /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파산법 제95조 제2호 / [3] 파산법 제95조 제2호
판례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장 외 1인)【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9. 13. 선고 2001나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단위신용협동조합(이하 ‘단위신협’이라 한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회비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가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치받을 때 및 상계시 ○○신용협동조합이 지급정지 상태에 빠져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고,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단위신협의 여유금 운용의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피고에의 예치를 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위신협의 피고에의 예치를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자금지원이 단위신협의 지급불능 사태를 예방하여 그 파산채권자인 조합원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예탁금에 대하여 파산법에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달리 특별히 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점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채증법칙의 잘못 또는 파산법상 상계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