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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2. 2. 22. 선고

소유권말소등기등

2001다78768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주말(朱抹)된 부분의 증명력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2]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문서의 기재 중 붉은 선으로 그어 말소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말소의 경위나 태양 등에 있어 비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된 기재 내용대로의 증명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3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 258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 [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공1989, 1666),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9306 판결(공1990, 878)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항용)【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명국)【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1. 9. 선고 2000나80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18. 7. 10. 소외 2(원고의 조부)와 소외 3의 공동 명의로 사정된 사실, 일정시대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1918. 7. 10. 소외 2와 소외 3이 사정받았음이 기재되고 1939. 3. 13. 위 소외 2와 소외 3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의 기재가 된 후 소외 3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소외 4, 소외 8 회사를 거쳐 1945. 9. 19. 피고에게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2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계속 소외 2의 소유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가 1954. 5. 13. 소외 2의 장자인 소외 1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만, 1945. 9. 19.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중 소외 2의 이름 부분과 1954. 5. 13.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전부가 각 주말되어 있는데 각 주말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954. 5. 13. 이후이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는 6·25 사변 당시 멸실된 사실, 한편 소외 2가 1949. 10. 25.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 장남인 소외 1은 호주상속을 한 후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54. 5. 13. 접수 제883호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마쳤으나 1955. 3. 31. 위 회복등기가 착오로 인한 것임이 발견되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회복등기를 말소하고 위 등기부를 폐쇄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1999. 8. 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인 원고와 소외 5 등이 있는데 원고는 1999. 12.경 소외 1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분의 1 소유지분을 단독상속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98. 12. 31. 접수 제12278호로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9. 1. 16.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6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구 임야대장의 기재 중 주말된 부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54. 5.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착오에 의한 회복등기라 하여 폐쇄된 점(공동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멸실회복등기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명의로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착오로 위 소외 1 명의의 지분만에 관하여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말소되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것)에 근거하는 구 지적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 임야대장에 기재된 1954. 5. 13. 소유권이전 부분은 위 회복등기에 기초하여 등기소의 통지에 따라 이루어졌다가 위 회복등기부가 폐쇄되면서 역시 등기소의 통지에 따라 이 부분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도 주말된 것으로 보여지고, ② 한편, 1945. 9. 19. 소유권이전 기재에 관한 부분 중 소외 2의 이름 부분이 주말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회복등기 이전에는 주말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가 등기부를 폐쇄한 것을 등기소가 통지하자 관계 공무원이 위 임야대장상의 1954. 5. 13.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전부를 주말하면서 착오로 그 전 소유자란의 소외 2의 이름 부분까지 잘못 주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주말 부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당시 시행중이던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면, 등기소의 통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대로 1945. 9. 19. 망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피고가 위 일시에 소외 2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로 등기부가 6·25 사변 당시 멸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은 소외 2가 사정받음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소외 1을 거쳐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로부터 이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 1945. 9. 19. 소유권이전의 기재 부분 중 소외 2 이름 부분에 대한 주말이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에 피고의 단독 명의만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945. 9. 19. 자로 종전 명의인인 소외 8 회사와 소외 2로부터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 임야대장 중 주말되어 있는 1945. 9. 19. 소유권이전란의 소외 2 이름 기재 부분이 잘못 주말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일시에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2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문서의 기재 중 붉은 선으로 그어 말소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말소의 경위나 태양 등에 있어 비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된 기재 내용대로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의 위 주말된 부분처럼 그 주말된 부분에 담당 공무원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찍혀 있는 경우라면(그 인영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진정성을 인정하는 1954. 5. 13. 자 소유권이전란의 주말 부분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말 기재의 진정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주말 기재에 대한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말소되지 않아야 될 기재사항이 잘못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에 불과한 사정만을 들어 위 임야대장의 주말된 기재 부분이 잘못 주말된 것이라고 하여 그 주말 기재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여 버린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과 관련하여 위 구 임야대장상 1945. 9. 19. 자 소유권이전란의 소유자란 중앙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주말된 소외 2의 이름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한 쪽으로 치우쳐 기재되어 있으며, 주말된 소외 2의 이름 위에는 종전의 소유자란 기재와 달리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임야대장의 1945. 9. 19. 자 소유자란에서 소외 2의 이름이 주말된 경위에 관하여 주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말된 내용대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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