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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2. 3. 15. 선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1도5033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의 의미 [2]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身土不二)"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2]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身土不二)" 등의 표기를 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호 (라)목 참조} / [2]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호 (라)목 참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9. 6. 선고 2001노46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기계직 삼베 수의(壽衣)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身土不二), 안동삼베’ 등의 표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직 삼베 수의는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해 와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동시 소재 공장에서 이를 가공·제조한 상품인데, 삼베 수의 제품의 특성상 대마 원사의 산지와 품질에 못지 않게 제직 장소와 방법도 중요한 이상 그 제품의 ‘원산지’를 원재료 생산지인 중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공·제조지인 안동시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계직 삼베 수의를 중국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삼베 수의가 중국산임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그 포장상자에 국내의 안동시에서 생산되었다는 취지의 ‘신토불이, 안동삼베’라고 표시한 것을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허위의 원산지의 표시’라고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중국에서 삼베 원사인 대마를 수입하여 삼베 수의 등 장제용품을 제조·판매하여 오면서, ...누가 봐도 안동지역에서 생산한 삼베로 만든 수의인 것처럼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의 자체의 허위 원산지 표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베 원사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중국에서 중국산의 대마를 원료로 한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시 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기계로 짠 삼베로 만든 수의를 대량 생산하여 농협 등에 납품·판매하였는데, 삼베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身土不二), 안동삼베 특품(또는 종류에 따라 1품, 2품)’,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라는 제목하에 경북 무형문화재 1호인 ○○포 짜기의 기능보유자 공소외인 여사가 삼베를 베틀에서 손으로 짜고 있는 사진을 담은 품질보증서를 넣었고, 한편 안동포는 경북 안동지역에서 재배·수확된 삼(대마)으로 원사를 추출한 후 이를 베틀로 제직하여 수작업으로 만든 삼베로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인바, 삼베는 전래적으로 대마를 재배·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이를 수직 베틀로 짜는 일련의 생산과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지역명을 삼베의 명칭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 제품은 전통적인 장례용품으로서 외국산보다는 우리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身土不二’는 ‘우리 땅에서 재배·수확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의미를 가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 안동삼베’,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포 인간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허위의 원산지 표시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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