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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2. 3. 15. 선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2도83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 등이 성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집 또는 여관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성교를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상 고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2. 21. 선고 2001노6447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가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00. 9.경에 이르러서는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 등을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로서는 그들의 성교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그들의 집 또는 여관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성교를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들 이후 피고인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 등은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위반죄로 다스리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모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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