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2000다64366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한 구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을 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인 예탁금으로 전환한 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1항(현행 삭제)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외 7인)【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20. 선고 99나55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 파산자 △△△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증권회사의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3항에 의한 연대책임은 파산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의 지급불능상태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파산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파산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증권회사의 관계, 거래액, 거래형태, 여타 다른 거래당사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증권회사에 거액의 어음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소외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위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예탁금으로의 변경행위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전환 및 반사회질서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 들고 있는 그 밖의 점들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점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들이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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