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가처분
2001다73206
판시사항
"춘천옥"이라는 명칭이 특정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특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신청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1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원심이, 신청인이 춘천 지역에서 채굴되는 연옥(軟玉) 원석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신청인이 "춘천옥"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옥 가공제품의 재료가 춘천 지역에서 채굴된 연옥 원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신청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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