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2000도5727
판시사항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3항 참조),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제21조(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제30조 제1호(현행 제51조 제1호 참조), 부칙(2001. 5. 24.) 제2조, 제3조, 헌법 제1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 결정(헌공64, 67)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5. 선고 2000노837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 4. 13.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지하 1층 약 2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18대를 설치하고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고, 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일부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99헌마630, 632호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내려졌을 뿐,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이 없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위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으로서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가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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