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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2. 6. 14. 선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2000두8523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 부칙(1997. 12. 31.) 제1조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송기관직제 제1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제3참가인】 여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 외 3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99누1532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원심은, 그 판시의 제3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상 폐기물매립시설 입지선정 이전에 밟아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에 관하여, 1997. 7. 4. 경기 여주군 (주소 생략) 일원 179,355㎡를 매립시설 입지로 선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구성하는 등으로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다가, 1998. 10. 13. 매립시설의 면적을 99,631㎡로 축소하여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8. 12. 23. 그 설치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신청한 시설규모가 폐촉법의 적용기준에 미달하므로,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폐촉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이 선정한 매립장의 조성면적은 30만㎡에 미달하여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그 개정 후(1998. 1. 1. 시행)의 폐촉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 조성면적을 99,631㎡로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폐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입지선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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