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이의
2000다2351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파산법 제61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3조 참조) / [2] 파산법 제61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7조(현행 제437조 참조), 제70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3조 참조)
판례 전문
【채권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상호)【채무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3. 선고 99나51205 판결 【주 문】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0. 12.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파산자인 △△△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으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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