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위반
2001도2841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3]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92조 /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제2항, 제78조 제1호, 제92조 제4호 /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호, 제92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8. 선고 2000노97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6.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전 및 임야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3동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 강동구청장이 위 각 비닐하우스를 직접 건축한 자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78조 제1호에 기하여 위 각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여 위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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