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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4. 7. 22. 선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4도1168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기수시기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된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수표 발행인이 허위신고를 할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3]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집20-2, 형6)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홍엽【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노8731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부정수표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참조), 그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표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어 허위신고를 한 발행인이 수표금의 지급의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00. 11. 4. 공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7억 원의 채무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고, 공소외 1은 2003. 1. 15. 공소외 2에게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양도하여 공소외 2가 이 사건 수표를 2003. 4. 1. 지급제시함에 따라 한미은행 ○○○지점 당좌담당 행원인 공소외 3이 같은 해 4. 2. 피고인의 예금잔액 부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통보하자 피고인이 조신원을 찾아가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한 사실도 이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조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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