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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5. 2. 18. 선고

손해배상(기)

2002다2256

판시사항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8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30. 선고 2001나38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회사는 1999. 9.경 일본국 소재 소외 2 회사에게 개인용 컴퓨터 1,248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CIF(운임, 보험료 지불조건) 요코하마 조건으로 하여 대당 미화 520달러 합계 미화 648,960달러에 수출하기로 약정하고, 1999. 9. 20.경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으로부터 일본국 모지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송하인 소외 1 회사, 수하인 지시인, 통지처 소외 2 회사, 선적항 부산항, 양하항 요코하마(신용장상 기재에 맞춤)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그 후 소외 2 회사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된 사실, 한편 소외 1 회사는 1999. 9. 18. 해상보험업을 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회사, 보험금액을 미화 713,856달러로 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2대의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 부산항에서 소외 3 회사 소속 ‘□□ 17호’의 ‘◇◇◇’에 선적하여 1999. 9. 21. 일본국 모지항까지 운송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모지항 소재 소외 3 회사의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장치되어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된 사실,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 회사는 1999. 9. 21.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받았고, 소외 4 회사는 같은 날 통지처인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한 사실,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 인수를 위임받은 소외 5 회사는 1999. 9. 22. 소외 3 회사의 대리점인 소외 6 회사에게 하역관련 부대비용 일화 39,000엔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그 선하증권의 이면에 화물인도지시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소외 6 회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사실, 소외 5 회사는 1999. 9. 22. 위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서 위 화물인도지시서(인도지시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를 제출하고,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1대(번호 JYLU 4100062)를 출고하여 이토쇼카이코엘티디(Itoh Shokai Co. Ltd)의 보세창고로 운반하였고, 나머지 컨테이너 1대(번호 MLCU 4062318)는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두어 위 적하장의 컨테이너 야드에 그대로 장치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5 회사는 1999. 9. 25.경 위 컨테이너 적하장에서 나머지 컨테이너 1대(번호 MLCU 4062318)를 출고하면서 컨테이너 바닥 부분이 해수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소외 4 회사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는 1999. 9. 27. 검정기관인 일본해사검정협회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손상 원인, 정도 및 수량의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9. 9. 24. 오전에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태풍 18호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서 보관중이던 위 컨테이너(번호 MLCU 4062318)의 하단 부분이 해수에 침수되는 바람에 컨테이너 바닥 부분에 적입된 104상자의 화물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한 상품가치의 하락은 80% 정도이며, 산정된 손해액은 미화 43,264달러(104상자 × 미화 520달러 × 80%)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2. 25.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소외 2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미화 47,590.40달러(위 산정손해액 미화 43,264달러 × 110%)를 지급하였고, 2000. 2. 28. 일본해사검정협회에 검정료 등으로 일화 177,700엔을 지급하는 이외에 이재조사비로 미화 795.81달러를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침수사고는 정당한 수하인인 소외 2 회사가 운송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화물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5 회사가 1999. 9. 22.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1대를 출고하고 나머지 1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이상 그 시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완료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제공한 컨테이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소장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2,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인도의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탓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인도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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