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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5. 4. 15. 선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04도7977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제6조의2 제2항, 제3항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같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제15조 제9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1722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11. 10. 선고 2004노5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등 참조). 또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경우에도 예컨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벌칙) 제9항 전문이 ‘제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3항에서 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제15조 제9항 후문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 범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당해 조문에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벌칙 조항과 관계되어 있는 제6조의2 등에도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우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1722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고 한다)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세대주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 제15조 제9항, 제6조의2 제2항, 제3항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 먼저, 법 제6조의2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 등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향토예비군 소집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서 및 담당 공무원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두고 곧바로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 등에게 그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까지 지우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상 행정관서 및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인 국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도 보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다. (2) 또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은 앞에 수식어가 없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을 두고, 그 문언 앞에 ‘법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었다고 보아 이를 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제6조의2 제2항이 그 법률문언상으로 도저히 세대주 등에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그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체계론적으로 제15조 제9항의 벌칙 규정은 제6조의2의 규정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 이로써 검사의 주장과 같은 결론을 얻는 것도 일응 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결론이 좀더 체계합치적인 해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또한, 법 제6조의2 제3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라고만 되어 있어 ‘제2항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무에 따라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는 것도 역시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나아가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반드시 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집통지서 전달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단정할 수도 없다. (5) 그 밖에 검사가 주장하는 소집통지서 전달 실태라든가 그 동안 사용되어 온 소집통지서상에 ‘세대주 등의 소집통지서 수령거부시 처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은 위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원심의 판결이유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세대주 등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5조 제9항, 제6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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