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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5. 8. 19. 선고

시정명령등취소청구

2003두5709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경쟁 사업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취지[2]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외 4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7. 선고 2001누5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가맹점 공동이용제 도입추진에 따라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축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공동이용망’이라고 한다)은,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9. 9. 6.부터 그 이용이 자율화된 2001. 12. 14. 이전까지는 신용카드업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드시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되고 있었으므로 소외 은행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소외 은행이 독자적인 가맹점 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소외 은행이 원고 4 회사 등 이 사건 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회사와의 제휴계약을 통한 간접적인 이용방법은 가맹점 모집 및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서의 제한 등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회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외 은행에게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안진회계법인은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를 공동이용망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 이러한 가맹점 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0. 6. 말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은행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공동이용망 내의 총 가맹점 수에서 소외 은행의 기존 가맹점 수를 차감함) 중 유효가맹점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점 유치비용 및 그 목표기간 동안의 가맹점 유지비용을 합산하여 287억 4,600만 내지 247억 1,200만 원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 협회는 같은 해 10.경 나머지 원고들이 회의를 열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위 가입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인 247억 1,200만 원을 가입비로 결정하자(이하 ‘이 사건 가입비’라고 한다) 소외 은행에게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원고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이용망은 그 전산구축비용 외에도 나머지 원고들이 그 동안 각자 유치·관리해 온 가맹점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서 이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가맹점의 유치·관리비용의 지출 없이도 모든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로 가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준의 가입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공동이용망의 이용을 사실상 거절하여 소외 은행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가입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 공동이용망의 이용을 사실상 거절할 정도에 이르는 과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안진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가입비 산정방법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하게 되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원고 4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른 제반 수수료 등의 비용보다 훨씬 적으므로 그 이익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부가적인 이익도 있으며, 다른 카드회사의 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가맹점이용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위 공동이용망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동이용망 내 가맹점의 유치 및 유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가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가입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러한 수수료의 부담과 별도로 가입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가맹점의 유치 및 유지비용 과다산정 등 이 사건 가입비 산정방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입비가 적정한 가입비 액수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라거나 위 공동이용망의 이용을 사실상 거절할 정도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동이용망과 같은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가입신청을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가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가입비는, (1)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그 시설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 신청인의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의 정도, 신청인의 자체 가맹점이 그 시설 내의 가맹점 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2) 신청인도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입비 산정기준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1) 이 사건 공동이용망은 소외 은행이 이를 직접 이용한다고 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이용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소외 은행이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적정한 가입비를 위 공동이용망 내의 가맹점 망과 이와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전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2)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 가맹점 수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정산절차를 거친 바 없고, 뒤늦게 참가한 원고 ○○○ 주식회사(당시의 상호 : △△△ 주식회사)에게도 가입비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3)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하게 되어도 자체 가맹점이 아닌 다른 카드회사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그 가맹점수수료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맹점이용수수료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이러한 가맹점이용수수료는 그 가맹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사에게 가맹점의 유치 및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가맹점 구축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가입비로 부담하고도 다시 가맹점이용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외 은행이 가입하면 소외 은행의 자체 가맹점을 나머지 원고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동이용망의 구축과정, 신용카드업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의 측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공동이용망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로 가입비를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입비 산정방법은 적절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적정한 가입비의 액수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이용을 위한 적정한 가입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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