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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5. 11. 24. 선고

등록무효(특)

2003후2515

판시사항

[1]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되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2]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판결요지

[1]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2]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공2001하, 219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해 외 4인)【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6862 판결 【주 문】각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이 유】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가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어 쌍방의 상고로 이 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을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 1, 2와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와 그 기술 분야 및 구체적 목적이 동일하고, ‘제1덮개부, 제1덮개부 구동수단, 제2덮개부, 제2덮개부 절첩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인용발명 1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덮개부 절첩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은 인용발명 1의 ‘레버, 아암, 연결간에 관한 구성’에 인용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링크간의 절곡부’를 결합한 구성과 동일하고, 그 결합에는 기술적인 곤란성이 없고, 인용발명 1, 2는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브라켓트’를 ‘적재함 측면에 설치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은 인용발명 1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등 참조)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덮개부의 ‘바’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제2덮개부 절첩수단’에 그 설치위치 또는 길이조절수단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그 ‘작동봉’이 절곡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2덮개부 절첩수단’에 ‘길이조절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작동봉’이 절곡되어 있으나, ‘길이조절부’는 인용발명 1의 ‘아암’에 구비된 ‘길이조정수단’과 동일하고, ‘작동봉’에 형성되어 있는 ‘절곡부’는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곡부가 형성된 작동봉’은 인용발명 1의 ‘레버, 아암’에 인용발명 2의 ‘링크간의 절곡부’를 결합한 구성과 동일하고 그 결합에는 기술적인 곤란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제2덮개부의 후방에 힌지부에 의해 회동 가능토록 결합되며 일정 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을 구비하는 후방덮개부에 관한 구성’을 새로이 부가하고 있는 발명으로서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발명 1, 2의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적재함 덮개가 절첩된 상태에서는 제2덮개부와 함께 곧게 펴져 있다가 적재함을 덮게 될 경우에는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하여 약간 절곡되면서 적재함의 후방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해서는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가된 구성은 인용발명 1, 2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놓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4. 결 론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손지열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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