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등취소
2003두10015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2]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포함)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상법 제329조의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4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1. 재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재무부장관 또는 보험감독원장(이하 ‘재무부장관 등’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소외 1 회사의 주식 합계 1,374,520주(1주당 5,000원), 소외 2 회사의 주식 합계 28,422주(주당 10,000원), 소외 3 회사의 주식 합계 2,000,000주(주당 10,000원, 1983. 1. 1. 소외 3 회사와 합병된 소외 4 회사의 주식 포함), 소외 5 회사의 주식 합계 1,776,000주(주당 5,000원)는 모두 그 취득금액이 재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투자금액의 범위 내인 사실, 위 각 주식 중 소외 1 회사의 주식(재무부장관의 1979. 12. 11. 자 승인에 기한 부분) 및 소외 3 회사의 주식은 취득할 주식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 등으로 한정하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조건을 충족하는 사실, 재무부장관 등의 위 각 승인은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주식에 대한 투자를 승인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그 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또는 구 보험업법(1977. 12. 31. 법률 제30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및 그 시행령(1977. 7. 2. 대통령령 제8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위 각 법령에 기한 재무부장관 등의 승인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의 건전성과 그 재산운용의 효율성의 증진 기타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식은 모두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은 다음 그 승인범위 내에서 그 승인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결권 행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재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또한, 을 제18호증(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운용방향)은 2000. 6.경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집단과에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운용에 관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 내부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2. 무상증자 또는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포함)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상법 제329조의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서 취득한 소외 1 회사의 주식 91,300주(주당 5,000원)와 소외 2 회사의 주식 9,508주(주당 10,000원) 및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주식 37,930주(주당 5,000원)와 소외 3 회사의 주식 2,000,000주(주당 5,000원)에 대하여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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