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2005도7281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더 나아가 그 확장된 부분 즉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죄 외에 같은 법 제5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죄도 성립되어 양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6조 제3항, 제58조의2, 제60조 제4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노태형【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9. 13. 선고 2005노151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2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벌칙조항으로서 제58조의2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60조 제4호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2. 8. 7. 환경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을 나열하면서, 제6호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8호에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을 들고 있다.법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불법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 위반 자체를 이유로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더 나아가 그 확장된 부분 즉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죄 외에 법 제5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죄도 성립되어 양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은, 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기존의 매립시설에 대하여 매립면적과 매립고를 더 넓고 높게 확장하여 그 확장된 부분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각 처벌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왕에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허가받은 자가 변경허가 없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등을 통하여 매립시설을 확장함으로써 매립용량을 변경한 다음 그 확장된 부분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4호의 처벌규정만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법 제58조의2의 처벌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거나, 위와 같이 무허가로 확장된 부분도 허가된 매립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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