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2004두2318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의미 및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가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길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 항 제4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외국인투자의 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9호로써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가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의 소속 회사인 원고가 2002. 1. 25. 주식회사 △△△(설립 당시의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3년 이상 영위하던 자신의 원단사업을 현물출자하여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12.경 자신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 오던 원단사업부문이 국내 합섬직물사업의 퇴조 등 사업환경의 극심한 변화로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취약한 아이템(Item) 구조와 고원가 고비용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 또한 취약해지자 경쟁력 재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원단사업부문을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원단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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