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6도6966
판시사항
[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문리해석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은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문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 /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1.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인제군 관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 600여 명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전화통화의 내용 및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인제군수인 공소외 1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이거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도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제군청 ○○○○과 △△△△계장의 직위에 있는 지방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0.경 ○○○○과 직원으로부터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인제군 거주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1,526명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출력물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6. 4.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강원 인제군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명단을 토대로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033-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하고서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2 등 600여 명에게 "나는 인제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인제군수의 딸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 제11조와 법 제23조 제2항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용대상을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2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1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이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제군청 ○○○○과 △△△△계장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수행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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