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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7. 5. 10. 선고

손해배상(기)

2004다54619

판시사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음에도 환지를 교부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 1. 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 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이나 위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토지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외 1인)【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수영)【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8. 26. 선고 2003나2473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 1. 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공하게 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 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 토지를 취득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위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 위 토지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이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여 1939. 10. 31. 고시된 조선총독부고시 제900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부여시가지계획도로 중 3류 대로 2호선의 부지로 지정되었고, 일제하의 충청남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44. 5. 5. 조선총독으로부터 위 3류 대로 2호선 도로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일제하의 부여읍 소유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인 부여읍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제정되었다가 1988. 4. 6.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제1항으로 폐지) 제8조에 의하여 군(郡)인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1980년대에 들어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점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피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일제하의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승계되는 법률적인 근거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승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가 이를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법률적인 근거 및 경위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하나 역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가환지 또는 환지처분을 하거나 청산금 내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이유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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