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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7. 6. 29. 선고

확정배당금

2007다9160

판시사항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의 구속력 여하[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가 그 의무의 이행시기를 계약을 체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 전에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에도 새로운 개별계약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새로운 개별계약이 체결됨이 없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래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2. 12. 8. 법률 제4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때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3]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이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15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2. 12. 8. 법률 제4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칙(1986. 12. 31.) 제2조, 제3조 / [2] 상법 제638조 / [3]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공1986, 10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외 5인)【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가 그 의무의 이행시기를 계약을 체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 전에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에도 새로운 개별계약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새로운 개별계약이 체결됨이 없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도래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약관규제법의 시행 전에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석 등에 대하여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구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때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기로 합의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업방법서의 내용,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지급예시표 및 보험증권의 내용, 확정배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정부 당국의 예정이율에 관한 지침과 이에 관한 언론보도 및 국내 보험사들의 동일 예정이율 채택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 내지 신의칙상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위반 등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험모집인이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15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피고의 보험모집원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확정배당금이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4.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교부한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1978. 9. 2. 자 재무부의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조정 등’ 지침에 따라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과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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