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2007두11177
판시사항
[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이 위 협약과 그에 따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에 의한 전재(轉載)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2] 환적을 위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 운반선에 대하여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빨고기의 전재(轉載)를 제한한 처분은 위 협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80. 5. 20.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85. 3. 29. 가입서를 기탁한 후, 1985. 4. 28. 조약 제860호로 위 협약이 발효되어 우리나라 영토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이상,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은 그 기국(旗國) 및 어획물 조업선의 기국이 위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협약 및 그에 따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에 의한 검색과 양륙 및 전재(轉載)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2] 환적을 위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 운반선이, 위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불법·비보고 및 비규제 선박목록(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Vessel List)에 등록된 비체약국의 조업선으로부터 이빨고기를 전재(轉載)한 ‘전재에 참여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빨고기의 전재를 제한한 처분은 위 협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조, 제9조, 제21조 / [2]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조, 제9조, 제2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코스트 라인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필)【피고, 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5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누19121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1980. 5. 20.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85. 3. 29. 가입서를 기탁한 후, 1985. 4. 28. 조약 제860호로 이 사건 협약이 발효되어 우리나라 영토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이상,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이 사건 이빨고기 운반선(이하 ‘이 사건 운반선’이라 한다)은 그 기국(旗國) 및 이 사건 이빨고기 조업선(이하 ‘이 사건 조업선’이라 한다)의 기국이 이 사건 협약의 체약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협약 및 그에 따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의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s, 이하 ‘이 사건 보존조치’라고 한다)에 의한 검색과 양륙 및 전재(轉載) 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보존조치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존조치 10-03(2002), 10-07(2003)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불법·비보고 및 비규제 선박목록(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Vessel List, 이하 ‘IUU 선박목록’이라 한다)에 등록된 비체약국 선박은 이 사건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선박이 협약수역 내외에서 전재할 경우 위 선박과 함께 전재에 참여하는 모든 비체약국 선박도 이 사건 보존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전재에 참여한 위 비체약국 선박이 체약국 항구에 입항하면서 선적된 어획물이 모든 관련 이 사건 보존조치 및 이 사건 협약상 요청에 따라 어획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선적된 어떠한 어획물도 이 사건 보존조치에 의하여 양륙 또는 전재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조업선은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호주의 세관 순찰선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업선의 2005. 2. 22. 협약수역에서의 조업행위 및 2005. 12. 16. 협약수역에서의 이 사건 이빨고기 조업행위가 각 목격됨으로써 이 사건 조업선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이 목격된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운반선은 비체약국 선박으로서 이 사건 조업선으로부터 이 사건 이빨고기를 전재함으로써 ‘전재에 참여한 비체약국 선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업선 및 이 사건 운반선은 모두 이 사건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환적을 위하여 체약국인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이 사건 운반선에 대하여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 사건 이빨고기의 전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보존조치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운반선이 협약수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보존조치에 따라 이 사건 이빨고기를 어획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주의 세관 순찰선에 의하여 2005. 12. 16. 협약수역에서 이 사건 조업선의 이 사건 이빨고기 조업행위가 목격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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