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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2008. 2. 29. 선고

수산자원보호령위반

2007도9048

판시사항

[1]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정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2]에 비추어,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영 제4조의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제17조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3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 [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3조 참조), 제5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공2002하, 2625), 2003. 1. 10. 선고 2002도2075 판결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72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외 1인【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5호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2]는 수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 제1구(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제2구(전라북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를 정하면서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등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근해형망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이 전라남도 연해 등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수산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해형망어업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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