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58. 1. 14. 선고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
4290형상393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참조조문
형법 제151조, 제32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이 유】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 외 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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