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직무유기등
4294형상107
판시사항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판결요지
전주전매청 현장 주임인 피고인으로서는 재료창고에서 구리세링이 절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판례 전문
【상 고 인】 검사 김봉일【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이 유】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전주전매청 현장주임으로서 재료창고에 출납되는 물품의 상위유무를 감시하고 소속된 인부를 사역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과 같은 「구리세링」 절취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명해서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구리세링」 절취사실을 발견한 후 전연 방치한 것이아니라 그 부족량의 보충을 촉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표까지 받었다가 그 익일 보충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소각 처분하였으니 피고인이 우 부정사실의 진상을 구명하지 않고 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었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상 책임은 있을지언정 이를 지칭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하여 직무유기라고는 논난할 수 없다. 설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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