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2. 3. 22. 선고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4294민상1098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용수【피고, 상고인】 이경득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5. 11. 선고 60민공581 판결【이 유】 본건 농지가 피고 이경득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 경득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 4294민상10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