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2. 3. 2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4294민상1338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상조【피고, 피상고인】 최구일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9. 선고 60민공623 판결【이 유】 죽은 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 판결을 얻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자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무효라는 것과 무효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된 등기가 유효라는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 4294민상13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