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27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5조의 등록을 마친 대표자의 변경 여부
판결요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본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배농지에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안성근【피고, 피상고인】 노흥숙【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18. 선고 61민공682 판결【이 유】농지개혁법 11조의 취지에 의하면 농지의 분배는 농가 단위로 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이 법 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한번 그 대표자명의로 등록을 마친 뒤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를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농가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소외인인 (이름 생략)이 경작하고 있다가 농지분배 신청을 할 당시에 이 소외인(여자)은 자기와 자기집에서 동거생활(혼인한 것은 아니다)을 하고 있던 원고(남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뒤 모든 상환곡도 이 소외인이 물어온 사실과 1958년 4월 11일(당시는 이미 소외인과 원고는 헤어지고 집을나가 있었다) 우선 원고 앞으로 분배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1959년 11월 4일 함부로 원고의 인감증명을 얻어서 소외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바 필경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편의상 세대주이었던 원고를 분배농가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본건 토지의 분배를 받았다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미 원고가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그 대표자의 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셈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서 위의 소외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그 법이론 전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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