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손해배상
63다794
판시사항
수리조합이 구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지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수리조합이 남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행규정인 조선수리조합령(폐)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8조,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성남수리조합【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0. 11. 선고 62나381【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리조합이 남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행규정인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된다 함은 이미 당원이 본건의 환송판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수리조합의 내부사정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러한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아야 되며 위의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구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피고조합이 1959.8.5 소외인 동덕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의 양수기 공사를 도급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상의 절차를 밟을 것을 예정하여 이른바 도급계약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요 도급 계약의 본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니 논지가 이제 새삼스럽게 예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용할 것이 못 된다.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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