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64다1176
판시사항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를 인정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고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홍설웅【피고, 피상고인】 정인석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4. 7. 14. 선고 63나460 판결【이 유】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장인석의 원고에 대한 채권 1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에게 주어 등기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사법서사의 착오로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후에 원고가 피고 이석봉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피고들의 합의로 피고 장인석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하고 이어서 원판결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매가 성립되고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합의로서 피고 장인석 명의로 부터 피고 이석봉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비록 당초의 피고 장인석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기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후일 장인석 명의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 당사자사이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고 진정한 권리자의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위 일련의 등기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원래 등기 원인 없던 등기도 일종의 명의신탁 등기로 못 볼바 아니므로 그등기의 무효내지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반대의 법률적 견해로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든가 기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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