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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7. 11. 29.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1089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가압류권자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30조 제3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장기재【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이 유】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김계준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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