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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3. 13. 선고

업무상횡령

70도4

판결요지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비상상고인】 검찰총장【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0. 1. 29. 고지 69노467 결정【주 문】비상상고를 기각한다.【이 유】비상상고인의 비상상고 이유를 판단한다.피고인에 대한 횡령 피고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청주시 (주소 1 생략)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 서기는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재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것으로 추측되고 한편 공소장 부본, 기일소환장 송달 보고서는 피고인 본인과 그 부(父)가 청주시 (주소 2 생략)공소외인 방에서 각각 적법히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주거를 위 송달받은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재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2일후인 1969.10.20.자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그 주거를 청주시 (주소 3 생략)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기록 6정)「5」자의 잉크색깔은 「2」「8」자 잉크색깔과 다르고 가필한 흔적이 엿보여 그 조서 기재 자체만으로서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父)의 연명날인으로 작성된 「상신서」라는 제목하의 재판선고 기일 연기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청주시 (주소 3 생략)으로 명기하고 있어(기록 26정 내지 29정) 위 공판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한 그 주거지를 그대로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엔 청주시 (주소 1 생략)번지에 공소제기 후엔 (주소 2 생략)번지에 제1심 공판과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주소 3 생략)번지에 각각 이전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를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1호)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0조, 제37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변론 종결 당시의 주거지인 (주소 3 생략)으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고 동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그 송달이 불능되자 형사소송법 제63조, 제64조에 의하여 동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고 소정 기일내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그리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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