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3도279
판결요지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2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외 4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3. 선고 72노1104 판결【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90일씩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60일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이 유】검사의 피고인 6, 동 피고인 7, 동 피고인 8, 동 피고인 9, 동 피고인 10, 동 피고인 11, 동 피고인 12, 동 피고인 1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로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대한 과오를 범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의 변호인 이범열 및 피고인 1, 동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제2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에 지적하는 검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 앞에서 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 앞에서 본건 피고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한 조서를 본건 범죄사실의 증거의 하나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세관작성의 감정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기일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서 본건 범죄사실의 유죄증거의 하나로 삼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그밖에 압수물건이나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한 것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서라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률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는 범죄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기록을 정사하면 세관 감정서를 추징가격 산정의 기초로 하고 기타 증거에 의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위 추징을 선고하였다거나 법률상 추징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피고인 4의 변호인 안명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동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피고인 5의 변호인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1, 2점,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원판결이 동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 앞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검사 앞에서 본건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진술한 조서를 본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서건익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국선변호인 안일룡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물품은 동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품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관세법 제186조 관세장물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동 이사묵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 안일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동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 동 피고인 5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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