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3마762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의 최저 경매가격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와는 그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환지예정지의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3.6.16. 선고 73라54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경락인 신청외 1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항고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작성의 이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인 대전시 (주소 생략) 전573평은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이고, 그 지적도 426평 5홉으로 감평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수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집달리 신청외 2는 이 목적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목적물이 환지예정지구내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흔적이 없다. 우리의 경험상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아니한 토지와는 그 지적평수가 공부에 비하여 증감이 있거나 위치와 경계에 변경이 있기 쉽고, 또 그 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평가는 적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위 평가를 최저 경매가격으로 삼아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적정한 평가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이 위법을 간과한 원심의 결정 또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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