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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9.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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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선고를 민사소송법 171조 1항의 송달영수인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의 송달 영수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 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3.5.17. 선고 71나68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심법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다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7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송달 영수인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송복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소송수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소송복대리인을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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