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4. 1. 2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3다904

판시사항

취소권행사의 시적제한을 삭제한 개정 국유재산법 제27조를 동법조 개정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취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2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된다는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이 그 후 개정되어 위 제한이 없어졌다 하여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동 개정법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제한이 있을때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2 외 8명【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5.10. 선고 72나90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원고에 딸린 포항세무서장이 피고 1에 대한 원설시 매매계약은, 계약조항 8조의3의 취소사유가 없으며, 계약이 국유재산법 제27조의 2년 이내에 취소하여야 된다는 제한이 있을 때에 맺어졌으므로 비록 그 조항이 소론대로 그 계약후에 개정되어 제한이 없어졌다더라도 계약자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없으니 원고에 딸린 세무서장이 2년이 훨씬 지난 설시일자에 이르러 한 취소처분은 유효한 효력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당원 68.12.3 선고 68다1220 판결참조)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고 기타 소론 각 위법사유도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처럼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73다9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