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73다739
판시사항
가. 종전토지가 수인의 공유로써 환지예정지가 수인의 준공유상태인 경우에 공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관계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상에 무단히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토지구획정리 사용법 57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전토지가 수인의 공유로서 환지예정지가 수인의 준공유상태인 경우에 공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 관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의없이 배타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반수 미달의 소수지분권자는 환지예정지의 인도와 지분에 해당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상에 무단히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김용진【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21. 선고 71나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송대리인 김용진의 상고이유 제5, 8, 10, 11, 12, 1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대 155평의 환지예정지로 1955.6.8 131부록 4롯트 18평 3홉 1작과 같은 부록 6롯트 57평 7홉 2작이 지정된 사실,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었던 1955.6.8 이후 1962.12.31까지 사이에 위 (주소 1 생략) 대 155평에서 (주소 1 생략) 대 97평이 남고, (주소 2 생략) 대 58평이 분할된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는 아직 환지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의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 155평(분할된 (주소 1 생략) 대 97평 및 (주소 2 생략) 대 58평)의 소유자는 위 환지예정지인 위 4롯트 및 6롯트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2 생략) 대 58평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전전하여 1967.12.28자로 원고가 그 지분소유권 58분의 36을 취득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의 위 환지예정지인 제4롯트 및 제6롯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155분의36이 되고 을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대 97평에 관하여 피고 1은 1963.9.17자로 97분의83 지분권을 취득하여 등기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1970.11.25자로 97분의5를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피고 1은 155분의83, 나머지 피고 3인은 155분의 5가 되어 일종의 준공유상태가 발생한다고 한 다음 역시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위 환지예정지 6롯트 중 51평상에, 피고 2는 6롯트중 1.1평상에, 피고 3은 6롯트중 1.2평상에, 피고 4는 6롯트중 0.8평과 4롯트중 0.8평 도합 1.6평상에,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이후이고,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대 58평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사이에 무단히 건물을 각 건축하여 위 토지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한 일부 증거를 배척한 후 위 (주소 2 생략) 대 58평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들이 종전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들이라 하더라도 지분과반수로 피고들의 위 점유부분을 점유하도록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환지예정지중 위 점유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 원고가 위 지분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의 위 점유부분의 임료상당의 금원중 원고의 지분인 155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를 일건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공유자라 하더라도 그 지분에 따라서 공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의 규정하는 바이므로 토지의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상당한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이를 사용수익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본건 준공유에 있어서 공유자간의 지분의 과반수결의에 의한 협정에 기초하여 위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과반수 지분에 미달한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4, 15점에 대한 판단, 위 (주소 1 생략) 대 155평이 위 (주소 1 생략) 대 97평과 위 (주소 2 생략) 대 58평으로 분할된 일자가 분명치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 (주소 1 생략) 대 97평과 (주소 2 생략) 대 58평이 합동으로 위 131 부록 4롯트와 같은 부록 6롯트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가사 원심판결에 그 분할일자를 설시한 점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즉 원심이 논리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7, 9점에 대한 판단,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환지예정지상에 무단히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비록 이 점에 관하여 명백히 판단한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위와같은 취지에서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6, 14점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위 점유가 원, 피고들 공유자간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들이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비록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점유에 관하여 원, 피고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피고들의 위 특정 매수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원고가 본건 환지예정지중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손익상계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공유물보존행위에 관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동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도과후인 1973.6.9 제출하였으나 판단하지 아니한다) 동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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