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
73마787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205조에 의하여 정리계획 변경안이 소정 의결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05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안(따라서 계획변경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소정 의결권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여야 하며 이 가결이 있은 때에는 같은법 제232조,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인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변경)안에 대한 가결이 없는 한 법원은 그를 인가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05조, 회사정리법 제232조, 회사정리법 제233조, 회사정리법 제27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문【상 대 방】 정리회사보해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조흥은행【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73.7.11. 자 73라4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 변경신청을 인가하지 아니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변경신청은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자율 감소)을 미칠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절차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정리담보권자인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계획변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관계인집회에서 진술한 까닭에 동 변경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다. 회사정리법 제205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안(따라서 계획변경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소정 의결권의 동의를 얻어 가결하여야 하며, 이 가결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동법 제232조제233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인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획변경안에 대한 가결이 없는한 법원은 그를 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계획변경을 인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결정은 위 동법 제233조 제2항에 쫓아 이를 정당하다고 유지하였음도 또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법 제2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제반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소한 절차위반이 있다하여 인가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 사회정의에 반하여 부당한 경우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획(변경)안에 대한 가결이 없는 경우에도 확장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정리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계획(변경) 그 자체가 가결을 요하는 법 제232조에 위반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가령 가결이 있다 할지라도 정리담보권자인 재항고인들이 계획변경에 부동의한 터이므로 동법 제205조에 규정된 의결권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니 이점 또한 계획(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에 해당하니 어느모로 보아도 이 사건 변경신청을 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또 위 설명한 바에 의하여 이사건 변경신청은 인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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