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73다1695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8조에 의하여 기업이 사채에 관한 책임을 면할 경우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채권양도로 취득한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령 18조에 의하여 기업은 그 사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한다.
참조조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8조, 제1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외 2인【피고, 피상고인】 규암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4. 선고 73나76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기업사 대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중 금 2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령 제18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돈 20,000,000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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