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73도3440
판시사항
본조 제3항의 명령에 반항 불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1973.12.31 법률 제2669호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위 법15조 2항, 5조 3항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3항, 제15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명【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1.27. 선고 73노620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등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3항에 의한 지휘관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제5조 3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피고인 등의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동 조항은 동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15조 2항과 제5조 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 제15조 2항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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