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배임
73도3426
판시사항
청소차의 주유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실제 소비량보다 많거나 실제로 주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주유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이들이 형식적으로 정하여진 제도나 공급량에 따랐다면 형사책임이 부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구청에서 청소차의 주유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실제 소비량보다 많고 또는 실제로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른 주유전표를 발행한 경우 이들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려면 형식적으로 이미 정하여진 제도나 공급량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제도나 공급량이 하나의 방편이거나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것이어서, 위 공무원으로서는 유류공급의 방식이나 공급량에서 오는 불합리나 과부족현상 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명【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1.20. 선고 72노73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명완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청소차의 주유(注油)관계사무를 취급하는 서무과장, 서무계장 또는 서무주임으로서 소속 청소차 운전수 공소외 1 외 89명이 작업상 소요로 하는 주유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전표상의 주유량이 실재 소비되는 휘발유의 양보다 많고, 또 실제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많은 양의 휘발유 또는 경유의 주유전표를 발행하므로서 위 청소차 운전수 공소외 2 외 79명으로 하여금 실제로 소비하고 남은 162,004리터 (싯가 3,726,092원 상당)을 매각처분케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소위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방식에 따랐고 또 서울특별시가 면밀한 조사 결과 책정한 1키로미터당의 소요량을 곱하여 유류를 공급하였던 것이나 운전사들이 원판시와 같은 유류의 절약방법을 강구하므로서 공급량을 남겨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소비량 보다 많고 또는 실제로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른 주유전표를 발행하여 왔다고 인정된 이상 피고인들의 형사상의 책임이 부정되려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이미 정하여진 제도나 공급량에 따랐을 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이러한 제도나 공급량이 하나의 방편이거나 기준을 세운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유류공급의 방식이나 공급량에서 오는 불합리나 과부족현상 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가 규명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을 규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상의 책임을 부정하였음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형사책임의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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