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확인등
73다1538
판시사항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19조, 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면 그 예금행위는 무효인가 여부
판결요지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19조, 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 하여 이 예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저축증대에관한법률(폐) 제19조, 제2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피고, 상고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0.1 선고 73나17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고가 1970.9.3 피고조합 대신동 예금취급소에 이 사건 금 10,000,000원을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예금한 것이라는 원심 인정사실이 수긍되고, 또 위 예금이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 또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예금행위나 예금계약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배척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추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채택될 수 없다할 것이다. 또한 예금을 함에 있어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 하여 이 예금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위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른바 도입예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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