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3다1197
판시사항
몽리답을 매매할 때에는 유지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도 따라서 매도되는 것인가 여부
판결요지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지의 유수이용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전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행위가 없는한 전자의 권리가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조 제2항, 제56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명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7.4. 선고 73나20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溜池)의 부지인 이건 토지는 1912.5.13 토지사정 당시 그 몽리답 소유자의 합유재산으로서 피고등 선대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토지는 피고들 선대의 소유라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달리 여기에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건 몽리답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이건 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그에 따라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몽리답 소유자들이 유지의 저수를 관개에 이용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유지의 부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몽리답을 매매할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도 함께 매도되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으로 이건 유지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도 따라서 양도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지의 유수이용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행위가 없는 한 전자의 권리가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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