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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4. 7. 23.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74다157

판시사항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짜고 도박하라고 유인한 다음 도박현장에서 연행한 후 그 변상명목으로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경료된 경우 민법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가 그 원인에 있어 피고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회복하려고 소외인 등을 유인한 다음 수사경찰관과 결탁 소외인 등을 도박현행범으로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피고가 잃은 돈의 변상명목으로 잃은 돈의 9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는 선량한 풍속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등기라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20. 선고 73나26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는 모두 그 원인에 있어서, 피고 1이 도박을 하여 잃어버린 돈의 회복을 위하여 수사경찰관과 짜고 소외 1 등 4명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다음 이들을 도박현행범으로 연행하여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수사를 빙자한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하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피고 1이 도박으로 잃은 돈의 9배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변상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또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2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가장 매매로 인한 등기가 아니라고 자백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적법한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72.2.현재의 싯가를 금 2,511,000원으로 보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이러한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가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할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등기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일반 사회질서나 조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에 의하여 배척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을 비의하고 또는 원심의 판단과는 다른 견해아래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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