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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4. 10. 22. 선고

무고ㆍ업무상횡령

74도2678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 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최환【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6.21. 선고 73노2816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최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고인 2에게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각기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이 한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양식과 논리의 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부산교통주식회사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이 가처분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부산교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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